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공공임대주택이 어머니 소유인데 내가 살 집이 없는 경우 개인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이 어머니 소유인데 내가 살 집이 없는 경우 개인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이 어머니 소유이고 내가 살 집이 없다면 개인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특별할증료로 공제가 가능하며, 새롭게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개인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 기본공제 5,000위안과 '3보험 1기금' 등 특별공제 외에 자녀교육, 평생교육, 진지한 생활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질병치료비, 주택자금대출 이자 또는 주택임대료, 노인요양비 등 특별가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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