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특별공제잠행방법 제 17 조에 따르면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택이 없는 납세자가 발생한 주택임대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공제될 수 있다.
(1) 직할시, 성도, 계획단열시 및 국무원이 정한 기타 도시, 공제 기준은 월 1500 원입니다. (2) 제 1 항에 열거된 도시를 제외하고, 시 관할 구역 호적인구 100 만 이상 도시, 공제 기준은 매월 1 100 원입니다. 호적 인구가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도시는 공제 기준이 월 800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