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제 2 12 조는 임대인이 임대인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213 조에 따르면 임대 계약의 내용에는 임대물의 이름, 수량, 용도, 임대 기간, 임대료 및 지불 기간과 방법, 수리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제 2 14 조는 임대 기간이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년 이상,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임대 계약을 재계약할 수 있지만, 약속한 임대 기간은 재계약일로부터 20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2 15 조는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서면 형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제 235 조는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임대물을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납된 임대물은 약속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 후의 상태와 맞아야 한다. 제 236 조 규정에 따르면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임대 기간은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