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중구에 등록;
(2) 민정 부서가 인정한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층 가정;
(3) 가구 1 인당 주택 건축 면적이 15 제곱미터보다 낮다.
(4) 신청인은 만 18 세가 되어야 하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신청인과 가족 구성원은 본 지역의 상주 호적을 가지고 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한다.
(5) 가족 구성원 간에 법정 부양, 부양 또는 부양관계가 있다.
법적 근거:' 보장주택관리방법' 제 25 조 보장주택을 신청한 도시 저소득 가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a) 지역 도시 호적을 가지고 있다.
(2) 가계소득은 시, 현 인민정부가 정한 저소득 가계소득 기준에 부합한다.
(3) 주택이 없거나 현재 주택면적이 시 현 인민정부가 규정한 주택난기준보다 낮다.
보장성 주택 공급 대상의 가계소득기준과 주택난기준은 시, 현인민정부가 현지 상품주택가격, 주민가정 가처분소득, 생활수준, 가정인구구조 등에 따라 동적 관리를 실시해 매년 한 번씩 사회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