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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황현 이안진 철거 안치집은 언제 지었습니까?

정부 통지를 기다리다.

안치집은 정부가 도시도로 건설과 기타 공공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철거된 주민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은 집이다. 도시 계획, 토지 개발 등의 이유로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자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안치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안치주택 양도 거래는 안치주택 부동산증을 취득한 후에만 진행될 수 있다. 이때 이전 거래는 일반 집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착의 대상은 도시 주민의 철거자이며, 징집하여 철거한 농민을 포함한다. 도시 건설과 발전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철거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가능한 한 많은 주택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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