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현지 공안국에 문의하세요.
2017년 12월 15일, 퉁루현은 새로 발행된 '퉁로현 호적 등록'을 공식적으로 시행합니다. 2018년 이전 관리" 이 조치의 공포 및 시행은 퉁로현의 호적 이전 조건을 여러 측면에서 완화했으며, 퉁로현의 인구, 자원 및 환경의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이고 유익하게 촉진할 것입니다.
현 공안국 행정허가과 관련 담당자는 '2018년 퉁로현 호적 이주 관리 조치'가 기존 성, 시, 현 관련 가구의 조정을 기반으로 한다고 소개했다. 호적 관리 문서는 퉁로현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호적 관리 규정을 정리, 요약하고 개선한 것입니다. 이는 퉁로현의 호적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호적 규정 및 정책과 비교하면 16개 조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지 이전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6가지 측면에서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군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월세를 갖고 있는 사람, 기능부서에 등록한 사람 중 부부정착 제한도 해제됐다. 더 이상 '농촌'과 '도시'의 구분이 아닙니다.
“농촌에서는 자녀가 도시에서 공부하기 위해 배우자 중 한 명과 자녀가 호적을 도시로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장소로 돌아가면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정착할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으면 새 정책이 도입된 후에는 더 이상 시골로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난(Chengnan) 경찰서의 호적 담당 경찰관인 관량(Guanliang)은 법적 부부 중 한 쪽이 시골에 있는 한 부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점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등록된 거주지 사이. 또한, '부모와 함께 정착하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정착정책도 부모와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소득원이 없는 미혼자녀'까지 확대됐다.
현 공안국 관계자는 '2018년 퉁로현 호적 이전 관리 조치'가 호적 이전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퉁로현의 도시화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와 마을에 안정적인 고용과 영주권을 가진 인구가 도시화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촉진합니다. 또한, 조치 13조에서는 호적 사항은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공안 기관만 호적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업무일 뿐 다른 부서에서 관련 정책 혜택을 누리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