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구 임하의 공공지역은 소유주가 소유하며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물권법' 제 71 조 소유주에 따라 건물 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공공 건물 면적 분담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업용 주택 공공 건물 면적 분담은 건물 단위입니다. 분담된 공공 건물 면적은 본 건물 내의 공공 건물 면적이며, 본 건물과 연결되지 않은 공공 건물 면적은 본 건물 내에 분담해서는 안 된다. (2) 전체 분양 주택의 공공 건축 면적을 서비스하며, 해당 건물 내 모든 분양 주택이 공유한다. 서비스 지역 범위의 공공 건축 면적은 수익상품주택이 분담한다. (3) 공공 건물 면적을 분담한 후 각 주택 분양 건물 면적의 구체적인 부위는 더 이상 분할되지 않지만, 누구도 원래 디자인의 사용 기능을 점유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72 조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 절대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의무를 이행하지 마라. 업주가 건물 내 주택과 영업용 주택을 이전할 때 그 부분 * * * 소유권과 * * * 관리권이 함께 양도된다. 공유지의 재산권은 건물 전체의 구매자에게 속하며, 구매자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개발자는 공공 면적을 누가 사용할지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 73 조 건축 구역 내의 도로는 소유권자에게 속하지만, 도시도로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 구역 내의 녹지는 소유권자에 속한다. 단, 도시 공공녹지나 개인을 명시하는 것은 제외된다. 건축 구역 내의 기타 공공 * * * 장소, 공공시설 및 부동산 서비스는 소유주가 소유한다. 제 74 조 건축 구역 내에서 자동차를 주차하는 데 사용할 주차 공간, 차고는 먼저 업주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건축 구역 내에서 계획 주차 공간, 차고의 소유권은 당사자가 판매, 증여, 임대 등을 통해 합의한다. 업주의 모든 도로나 다른 장소를 점유하여 차를 주차하는 자리는 업주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