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집주인의 강제 단수 및 전기 차단이 위법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집주인의 강제 단수 및 전기 차단은 불법입니다. 2. 집주인이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합의한 대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양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수도와 전기를 차단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촉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을 돌려주기 위해 집주인이 물이나 전기를 끊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708조 임대인은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재산을 인도하고, 임대기간 동안 임대재산을 약정한 용도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 제709조 임차인은 약정한 방법에 따라 임대재산을 사용해야 한다. 임대물의 사용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10조 임차인이 약정한 방법 또는 임대물의 성질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