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특별공제잠행방법 제 17 조에 따르면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택이 없는 납세자가 발생한 주택임대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공제될 수 있다.
(1) 직할시, 성도, 계획단열시 및 국무원이 정한 기타 도시, 공제 기준은 월 1500 원입니다.
(2) 제 1 항에 열거된 도시를 제외하고, 시 관할 구역 호적인구 100 만 이상 도시, 공제 기준은 매월 1 100 원입니다. 호적 인구가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도시는 공제 기준이 월 800 위안이다.
납세자 배우자는 납세자의 주요 근무도시에 자택이 있고, 납세자는 주요 근무도시에 자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시 관할 구역의 호적 인구는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확장 데이터:
개인소득세 특별 공제 잠행방법 제 27 조 압류의무인은 납세자가 제공한 자료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아 납세자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납세자가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압류의무자는 세무서에 보고해야 하고, 세무서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28 조 세무서가 특별 추가 공제를 승인할 때 납세자 업무, 취업 소재지, 상습 거주지, 거주지가 있는 공안파출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개인은 승인을 도와야 한다.
중국 정부망-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잠행 방법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