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임대주택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저임주택은 임대, 전대,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증명서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2. 「저임대주택 보장조치」에 의거
제24조
임대주택 보조금을 받거나 생활비를 지원받은 도시저소득층 거주자 저임대주택 배정 소득 및 주거난이 있는 가구는 가족수, 소득, 주택 등의 변동사항을 매년 해당 구청이나 진(鎭)정부에 진실되게 신고해야 합니다.
구청이나 진(鎭) 인민정부는 신고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목록으로 게시한 뒤 신고현황과 확인 결과를 건설(주택보안) 주무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건설주무부서(주택보장)는 도시저소득층의 인구, 소득, 주택 등의 변화에 따라 임대주택 보조금이나 물리적 할당면적, 임대료 등을 조정한다. 주거가 어려운 소득가구, 더 이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조건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지원을 중단하거나,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저임대주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제25조
주거가 어려운 도시 저소득층은 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주거가 어려운 도시 저소득층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저임대주택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6개월 동안 임대 저임대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2) 저임 임대 주택 임대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