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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주의사항

대여 계약을 갱신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당사자의 기본 정보 2. 계약 운영 기간 3. 임대 요금 금액 지급방법 및 시기 4. 계약의 종료 5.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및 위약금 지급 6.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705조에서는 임대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으면 초과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사자는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약정한 임대기간은 갱신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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