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임대 방문이 깨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임대 방문이 깨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법률 분석: 손상이 임대물 자체로 인한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담당합니다. 임차인 자신의 원인으로 인해 임대물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수리를 책임져야 한다. 주택 임대는 주택 소유자나 경영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주택을 주택 소비자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주택 소비자는 일정한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함으로써 집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얻는 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9 조 임차인은 약속한 방법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해야 한다. 임대물 사용 방법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없어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