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료 특별 추가 공제.
제 15 조 납세자와 배우자는 납세자의 주요 근무도시에 주택이 없지만, 주요 근무도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비는 직할시, 성도시, 계획단열시, 국무원이 확정한 기타 도시에 따라 공제기준은 연간 1.44 만원 (월/KLOC-) 이다. 시 관할 구역의 호적 인구는 654.38+0 만원을 넘고 공제 기준은 연간 654.38+0.2 만원 (월 654.38+0.0 만원) 이며, 임대주택은 다른 도시에 위치하고, 시 관할 구역 호적 인구는 654.38+0 만원을 넘지 않으며 공제 기준은 연간 90 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