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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의 발발은 불가항력입니까?

법률 분석: 불가항력이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은 주로 자연재해 (예: 태풍, 홍수, 지진 등) 를 포함한다. ), 정부 행위 (예: 징용 징수) 및 사회 비정상 사건 (예: 파업, 폭동).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아직 감염원을 확정하지 못했고, 효과적인 약과 치료법도 없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자체는 현재의 의료 기술 조건 하에서 예측, 회피,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며, 그 성질은 법률에 규정된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80 조는 불가항력으로 민사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다.

제 590 조 당사자는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책임을 면제한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때에 통지하여 상대방에게 초래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행 지연 후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의 위약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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