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료 감면: 도시 분산 공양빈곤인구, 보장면적 기준 내 임대료 감면 60%, 도시 저소득 가구 보장면적 기준 내 임대료 감면 40%, 도시 저소득 가구 감면 20%.
2. 우선: 저보가구는 염세주택에 살고, 국가 정기연금 보조금을 누리며, 노약자 잔재가 우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