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족 신분증 (신분증 원본 제시)
(3) 가족 구성원의 호적 증명서 (호적부 원본 제시)
(4) 가정의 기존 주택 증명서 (현 거주지 주택 소유권 증명서 원본 또는 임대 증명서 제시) 만약 다른 곳에 방이 있다면, 원래의 부동산증이나 임대증을 제공해야 한다. 원채가 이미 철거된 사람은 철거 소득 증명서나 철거 배치 협의를 제공해야 한다.
(5) 가족 소득 증명서: 저소득층 가정은 저소득 증빙만 제시하면 된다. 다른 가족들은 개인 소득 증명서와 단위 증명서를 제공하고 연금 증명서 (퇴직연금, 퇴직생활비, 유가족 보조금, 연금 대우 등) 를 받아야 한다. ).
(6) 장애인 가족이 있는 사람은 본 시 장애인 연합회가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공한다.
(7) 만약 어떤 회원이 업무 능력을 상실하면 사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8) 실업자 가족이 있는 경우 노동수첩을 제공하고 실업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실업보험금 수령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9) 중병 (만성 신장기능 부전 (요독증), 악성 종양, 재생장애성 빈혈, 중간염, 심장판막교체술, 관상동맥교량술, 종양수술, 중대장기 이식수술, 대동맥수술, 정신병 포함) 을 앓고 있는 가족들은 3 급 갑급 병원의 병증을 제공해야 한다.
(10) 가족 중 자영업자가 있는데, 공상등록영업허가증과 납세조정증명서 (사본) 를 제공합니다.
(1 1) 가정에는 모범 노동자가 있어 모범 근로자 증명서 (시 총노조 증명서) 를 제공해야 합니다.
(12) 가족 구성원 중 중점 우대 대상이 있는 사람은 중점 우대 대상 증명서 (구 (현) 민정 부문 증명서) 를 제공해야 한다.
(13) 가족 구성원 중 삼팔홍기수 대상이 있는 사람은 삼팔홍기수 증명서 (시부연합증명서) 를 제공해야 한다.
(14) 가족 구성원 중 귀교자가 있으니 귀교증 (교포련 증명서) 을 제공해야 합니다.
(15) 이혼 가정은 법원 이혼 판결문이나 이혼 계약서 원본 및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16) 가정에서 물, 가스, 전기, 전화비, 휴대전화비 (원본 제시) 를 납부하도록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