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을 받는 농민공 자녀는 호적 소재지에 후견인 조건을 갖추지 않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그 부모나 법정보호자는 이미 거주증 (임시체류증 또는 임시거주증) 을 취득하여 실제로 1 년 이상 거주했다.
2. 그 부모나 법정보호자 중 적어도 한 쪽이 고용인과 1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상부에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한다.
규정에 따라 1 년 이상의 사회 보험을 납부하십시오. 자격을 갖춘 이주 노동자 자녀는 거주지 교육 서비스구 초등학교 등록 (임시 체류증 또는 임시 체류증 기준), 학교 심사 자료를 신청한다. 학교에서 인정한 결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거주지가 있는 구 교육국에 반영해 구교육국이 검토할 수 있다. 아이가 등교할 때, 어린이 호적본, 어린이 예방접종증 (반드시 접종단위 검사 도장), 부모 (또는 기타 법정보호자) 신분증, 부모 (또는 기타 법정보호자) 호적본, 부동산증, 어린이 출생의학증명서, 유치원 졸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