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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저임금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저소득층 가정이 저임금 주택을 신청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월 수입은 본 시 민정 부문이 규정한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 400 원/명을 충족해 6 개월 이상 민정 부문의 도움을 받는다.

2. 가족 구성원은 본 시의 비농업 상주 호적을 가지고 실제로 거주하며, 적어도 한 명은 본 시의 비농업 상주 호적을 3 년 이상 취득하고, 다른 회원호적은 반드시 본 시 1 년 이상으로 이전해야 한다.

3. 가정의 1 인당 거주 면적이 7 평방미터 미만이다.

4. 가족 구성원 수가 두 명 이상이며, 가족 구성원 간에 법정 부양, 부양 또는 부양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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