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의 공임대 보조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다른 1 인당 월소득 1200 원 이하 가구 임대주택, 보조금 50%. 다른 1 인당 월소득 1200 원에서 1800 원까지의 가구, 공셋집을 임대하는 사람은 주택 임대료의 25%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른 1 인당 월소득 1800 ~ 2400 원 가구는 공셋집에서 임대한 것으로, 주택 임대료의 10%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임대란 한 명 이상의 임차인이 주거, 상업 사용, 상업 겸용의 소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단칸방이나 집 전체를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