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먼저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 집주인이 이유 없이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협상을 처리할 수 없고, 세입자는 중재나 기소를 신청하여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제 708 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약속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물을 납품하고 임대 기간 동안 임대물을 계약된 용도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제 711 조는 임차인이 약속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지 않아 임대물 손실을 초래하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