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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공셋집 임대료 반환 문제

공동임대인으로서, 임대를 철회하면 합실일청의 임대 조건에 맞지 않아, 이 방 1 실의 공셋방에서 계속 살 수 없다. 그러나 임차인 수 변경이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주택 면적이나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시 공세국에 임대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임대 면적은 규정된 분담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위치 변경 신청 개세 신청, 감사 공시 준수, 신청자 차례풀에 재입입해 흔들기 분배에 참가한다. 같은 장소에서 개세 면적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개세 대기고를 공시하고, 공시의 텐퇴원, 개세 대기 순서, 해당 호형 면적에 따라 차례로 개세를 진행한다.

3. 임대 변경이 완료된 후 임대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규정에 따라 원래 임대 주택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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