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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임대주택의 대상은 도시 저소득층과 기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이다. 저임대주택 보장면적 기준은 시·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1인당 주택수준의 일정 비율에 따라 시·도가 정하는 기준이다.
선양시의 경제 발전 수준과 주택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정기적으로 발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