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공셋집은 국가가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일종의 보장성 주택이다. 즉, 자기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청해야 공셋집 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이 통과된 후에는 반드시 한 가지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공셋집은 전세 전매를 금지한다. 국가는 관련 정책을 제정할 때 민영경제 주택 관리와 제한가격에 존재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총결하여 이런 주택에 대한 전세를 금지한다.
물론, 부부가 이혼한 후 이미 주택 연심을 받았다면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혼은 이 집에 사는 부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부 모두 이 집에 계속 살 권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계속 공셋집에서 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러한 문제들과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하지만 각지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충칭 두 곳의 공셋집이 이혼한 후, 집이 연심을 통과하기만 하면 공셋집은 계속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거주 과정에서, 우리가 사는 집은 다른 사람에게 전셋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에 속한 것이지 우리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