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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셋집은 반드시 일 년에 한 번 심사해야 합니까?

네. 공셋집은 보통 일 년에 한 번 심사한다. 이런 연심은 보통 주택보장부서가 주도하며 신청자의 가정인구, 소득, 주택, 자산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임대를 갱신하려면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정부 주택보장부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야 임대를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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