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확실히 비윤리적이며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은 자신의 소지품을 정리하고 집을 원상태로 복원할 의무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새 주소를 집 문에 게시하는 등 임차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계약 종료 후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이 의무에 따라 집주인은 귀하가 놓친 물건을 다음날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물건의 가치는 매우 작기 때문에(귀하에게 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과 협상하여 집주인이 물건을 회수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마십시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 시간과 인력, 물적 자원을 낭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