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모두 연기가 자욱하다.
아경원업위원회 주임 오씨이에 따르면 지난해 6 월 5438+ 10 월 이 가게 경영자인 양이용점 광저우시 식품기업그룹 유한공사는 동네 아래층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영업시간은 보통 오전 6 시 30 분부터 1: 30 까지입니다. 식당이 개업한 이래 기름 연기 배기가스가 줄줄이 늘어서 고객이 먹고 마시는 소음과 종업원 요리사의 고함소리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려 퍼졌다.
상두로에 위치한 야경원은 9 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네로, 업주 500 여 명, 납입기간은 약 4 ~ 5 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동네 주민들은 이런 연기가 자욱한 날이 이미 3 개월 넘게 지속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는 아래층 식당에서 발생하는 기름 연기, 소음 등으로 위층 집주인과 아래층 식당 경영자간에 여러 차례 분쟁이 발생했고, 심지어 집주인이 방해를 받지 않아 위층에서 아래층 식당으로 물을 뿌려 경찰 개입이 이뤄졌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업주들은 여러 차례 도시 관리, 환경 보호, 상공부에 불만을 제기했다.
동네 업위원회는 광저우 종합치청에 반영한 바 있는데, 동네 업주들은 아래층 음식점이 심하게 교란되고, 시 종합치청이 신속하게 처리해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야경원 동네의 계획에는 외식 기능이 없어 전문 담뱃대를 계획하는 가게가 없다. 이 동네업위원회에 따르면 이 동네의 1 층 광저우 식품그룹 유한공사가 구입한 한 상점은 2003 년 초부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요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저우시가 지난해 발표한' 외식서비스 오염방지민에 관한 통지' 제 3 조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는 무식서비스 계획 기능 및 보조계획 전용 담뱃대를 운영하는 건물, 임대, 대여, 청부, 다른 기관 및 개인에게 청부, 기름 연기, 악취, 소음, 진동, 열오염, 광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외식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가게 주인의 반대로 가게 이전에 운영했던 두 식당은 부득불 부도가 났다.
식당 직원들은' 가게 주인 위압적' 이라고 부른다
아래층의 식당 직원들은 어제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곳의 사장은 매우 위압적이다." 식당 직원들은 식당에 공상면허가 있는지, 불법 경영식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기자는 동네 주민과 부동산 관리인으로부터 식당이 있는 가게가 2003 년 8 월까지' 청아' 라는 이름으로 수건, 속옷 등 일용품을 운영하며 동네 주민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이 가게는 식당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기름연기, 배기가스, 소음 등의 오염으로 동네 주민들의 이웃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법통칙' 제 83 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인접 당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신으로 물 차단, 배수, 통행, 환기, 조명 등 방면의 인접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인접한 당사자에게 장애나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침해를 중단하고 장애를 배제하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 상가의 소유주와 경영자는 다른 집주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가를 사용할 때 이웃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상가 소유주 광저우시 식품기업그룹 유한공사 대리인은 이 상가에 대해 2003 년 판과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기간은 2008 년까지라고 밝혔다. 운영자는 판입니다. 동네업위원회가 말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는 양씨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지는 사실적 근거는 없다. 양씨의 경영 행위는 가게 주인과 무관하다. 민법통칙에 따르면 환경오염은 특수한 침해행위이며, 그 민사책임은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당시 임대계약에도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점포는 외식, 식당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었다.
상가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업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경영자 팬 씨와 양 씨는 전셋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영자가 누구든' 광저우시 대기오염방지조례' 를 준수해야 한다. 상업정실루가 없는 주거건물, 전용 담뱃길이 있는 상주종합건물, 주변 주거건물과의 거리가 5 미터 미만인 장소에서 흄, 배기가스, 악취, 기타 인체 건강 냄새를 손상시키는 외식 서비스를 신설, 확장, 리모델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