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주시 주성구 3 대 내 직계 친족 사이, 집주인과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거쳐 현 거주지에 따라 호적을 이전할 수 있다 (집단 토지, 군 부동산, 공셋집, 염세 주택, 직관임대공방, 재산권 분쟁이 있는 부동산 제외). 즉,' 가구일치' 원칙에 따라 부모와 실제로 함께 사는 성인 자녀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부모 (외조부모) 와 함께 사는 손자녀가 조부모 (외조부모) 에 정착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신청 자료
처리 과정
신청인은 현지 파출소 (인증 센터) 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b) 경찰서 (인증 센터) 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자료가 완비된 경우 현장에서 접수한다.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