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법적 근거: 현재 중앙군사위' 군주택제도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는 의견' ([1999] 19 호) 에 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주택 구입 대금을 청산한 후, 주택에 완전한 재산권을 부여하다. 다른 군택을 점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때에 등퇴해야 한다. 환불하지 않는 사람은 집자본재산권 수속을 하지 않는다. (b) 아파트 지역에 위치한 집채집은 점차 아파트 주택으로 대체되고, 개인이 원래 납부한 집채금은 주택 담보로, 원주택을 탈퇴할 때 집관단위에서 본인이나 합법적인 상속인에게 반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