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의 전기 사용량이 특히 높다. 건물 주인을 찾는 것이 유용하다. 장기 체납이 발생하면 집주인은 에너지 회사가 그 주택의 전력 공급을 차단하여 거액의 계산서가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셋방은 주택재산권이 이미 현지 방관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주택원은 다시 상장되어 판매되며 통칭하여 셋집이라고 한다. 또한, 임대 주택의 유형은 자건물, 경제 적용 주택, 주택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