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을 막지 않는 한 몇 미터는 딱딱한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 토지자원관리법' 과' 도심건설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작지나 인근 건물 (고층건물 포함) 은 농작물 성장을 방해할 수 없다. 구체적인 규정은 고층건물이 매일 오전 8 시부터 오후 5 시 30 분까지 농작물 햇빛을 가리는 시간이 2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계획허가증이 지원자에게 발급되지 않는다. 즉, 거리는 고층 건물의 높이에 따라 다릅니다. 건물이 높을수록 건물의 그림자가 길수록 고층건물은 경작지에서 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