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기한이 없는 주택 임대 계약은 당사자가 임대기한이나 약속된 임대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주택 임대 계약을 말한다.
임대 계약이 일찍 종료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계약 해지 조건을 약속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 등 법률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약속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지 않아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4.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기한이 지나서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당사자가 임대 기한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비정기 임대로 간주됩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합리적인 기한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07 장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0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