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공사장 총포장은 숙박을 제공하지 않고 공사장 근처에서 방을 빌려 아침에 공사장으로 가는 길에 넘어졌다. 공사장에 책임이 있습니까? 산업재해인가요?

공사장 총포장은 숙박을 제공하지 않고 공사장 근처에서 방을 빌려 아침에 공사장으로 가는 길에 넘어졌다. 공사장에 책임이 있습니까? 산업재해인가요?

공사장과 노동관계를 맺으면, 공사장은 도중에 다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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