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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험 변두리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저소득 변두리 가정의 인정 조건에는 주로 가족 구성원, 가계소득과 가계재산, 가계소비지출이 포함된다.

변두리 주민: 월 1 인당 소득이 선전시 저보험 기준보다 높지만 기준 1.5 배 이하인 광명구 호적 주민을 가리킨다.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 생활보장 (저보험)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1. 가구 1 인당 소득이 현지 동기 저보증 기준 (월 900 원) 보다 낮다.

2. 가구 1 인당 화폐재산이 현지 동기 저보증 기준보다 4 배 (4 만 3200 원) 낮다.

3. 가족명 명의로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나 선박은 보통 2 륜 오토바이와 장애인이 보행을 대신해 기능 보상을 위한 차량을 대신한다.

4. 주민주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 상가 오피스텔 공장 호텔형 아파트 등). ) 가족 구성원명, 단' 주택비 주택' 이 있고 가정의 유일한 거주지인 집은 제외한다.

5. 가족 구성원명에는 1 주택이나 무주택이 있거나, 2 채의 주택이 있고 1 인당 건축면적이 통계부서가 발표한 현지 전년도 1 인당 주택건축면적 (농촌은 69.5_ 도시는 4 1.2 _) 보다 높지 않다. 주택은 재산권 주택, 공셋집 (염세 주택), 주택기지 주택 등을 포함한다.

6. 가족 구성원이 각종 기업에 가입한 출자액은 65438+ 만원 (포함) 을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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