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은 공안부에서 발급한 도시계획구 거주증을 취득하거나 우리 현 비도시계획구 호적을 가지고 도시계획구 내에서 실제로 거주한다.
2. 지원자는 도시계획구 내에서 고용단위와 1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득한다.
3. 신청자는 집이 없거나 1 인당 주택건축 면적이18 ㎡보다 높지 않고, 총 건축 면적이 60㎡ (2 대 이상 배우자가 같은 처마 밑에서 생활하는 가정주택의 총면적은 84 ㎡이하로 완화될 수 있음), 신청인의 직계 친족에게는 여분의 주택이 없다.
4. 신청인은 신분증, 호적본, 거주증을 가지고 현부동산관리센터 주택보장주에 가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