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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직접 결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상황 : 중국인 당사자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쌍방의 거주지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다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동거하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살고 싶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사관에서 제공해야 할 자료 구분

내부 자료

1. 비자 신청서

2. 결혼 비자 신청서

1. 한국 법무법인에서 공증받은 초청장 원본

2. 사진

3. 주민등록등본 사본

4.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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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지모토 호적

6. 인감증명서

7. 의사소통 기록(서명 및 인감 포함) 초청자)

8. 재직증명서

9.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증명서 등)

10. 통화기록(지난 3개월)

11. 본 국제결혼에 대한 직계혈족의 동의서(직계혈족 2명이 제출해야 하며, 2인의 서명, 인감증명서)

12. 소개서(소개자의 서명 및 날인 필요)

지원자

1. 여권

2.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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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자 신청서

4. 5. 신분증 사본

6. 호구부 원본 및 사본(초대인과 혼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7. 재혼 또는 결혼하지 않은 경우(중국 외교부의 인증 필요)

8. 이혼 증명서 또는 민사 이혼 판결서(전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전 배우자의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어야 함) 사망) 원본 및 사본

9. 임시거주허가서(거주지는 타 영사관 관할) 참고 : 한국 및 중국에서 발행된 모든 증명서, 부동산등기부, 임대계약서 제외 일부 한국인의 재정 상황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와 중국 여권, 호적부, 신분증 및 기타 인증 서류는 비자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유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호적 소재지), 법원(이혼 판결 및 민사 조정서), 구청(결혼 증명서), 공증인 등 중국 내 다양한 ​​발급 부서의 전화번호도 제공해야 합니다. 사무소(공증 증명서), 병원(사망 진단서) 등 번호. 결혼 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첫 번째 신청, 진행 중인 추가 서류, 비자 최종 접수 포함)가 직접 처리되어야 합니다.

비자가 승인된 후 1. 모든 F-2 비자 신청자는 비자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격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후에 합격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비자를 신청하면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합격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2. 춘절, 노동절, 국경절 등 중국 명절과 3월 1일, 제헌절, 광복절, 취임식 등 한국의 명절 기간에는 주중대사관이 3. 또한, 비자 신청 시 자료가 부족하여 자료를 보완한 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합격 결과가 통보되지 않습니다. 비자 승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정된 날짜에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 관련 부처의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경우에는 추가 합격 결과가 나온 이후에만 영사관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약 전화 처리. 기간 및 수수료

결혼 비자는 7일 동안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신청 시: 3일) 결혼 비자는 신청자가 직접 대사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최초 신청, 진행 중인 추가 서류, 최종 비자 접수 포함), 사본과 함께 제출한 자료(예: 호적부, 사진) 지원서류 심사 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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