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임금 주택과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하는 준준준기준: 가구 1 인당 연간 소득이 4500 원 미만이고 1 인당 주택 면적이 15 평방미터 미만이며, 가족 호적은 태화진에 있다. 주 지원자는 이미 5 년이 넘었다.
3. 보장성 주택 준입 기준 신청: 가정의 연간 1 인당 소득은 4500 원 미만이고, 1 인당 주택면적은18m2 미만이며, 주 지원자는 태화진, 읍호적은 5 년 이상이다.
4. 공공 * * * 임대 주택 신청자는 태화진 중등하소득빈가정이나 막 입사한 대학, 중등학교, 직원 졸업생으로 안정된 직장을 갖고 현성에서 2 년 이상 거주하는 외래근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