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1. 사후 적립금 인출 조건 1. 주택 구입: 적립금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 : 본인과 배우자는 적립금이 예치된 장소(즉, ), 적립금을 연속 3개월 동안 전액 납부한 경우(일부 지역에서는 6개월), 적립금을 인출하여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3. 자가 거주 주택 임대 또는 개조: 자가 주택을 건축, 개조 또는 개조할 때 예비 자금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도 주택공제금 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누적 인출액은 납부한 건축비를 초과할 수 없다. 4.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예비기금 인출: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빈곤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이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적립금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생활이 어려울 경우 적립금에서 최저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도시 거주자의 최저생계비를 받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적립금을 받아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6. 계좌 취소를 통한 예비 기금 인출: 계좌 취소 시 모든 예비 기금이 인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위의 이주노동자와의 노동계약 종료, 그리고 해당 단위는 재직 중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7. 퇴직 시 적립금 인출: 퇴직 시 적립금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은 사직할 때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방식으로 적립금을 인출하면 2년 이내에 같은 이유로 다시 인출할 수 없고, 적립금을 단기간에 주택 구입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성 있는. 2. 불법인출로 인해 동결된 주택공적금을 동결해제하는 방법 동결조치가 필요한 잔액이 있는 경우 주택공적금 동결결정 및 집행지원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판결 본문에는 주택 공적 기금 동결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동결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예비자금의 인출에 제한이 많고, 법원이 동결한 후 이체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이동가능기간에 따라 1년 동안 동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주택공제자금관리센터가 대출금 상환, 이자 지급 등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동결 지원을 거부할 경우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적립금이 동결된 경우 대처 방법 1. 적립금 센터는 계좌 동결 기간 동안 관련 규정, 사법부서 및 공안 기관의 결정에 따라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제금은 계속해서 납부하고 예치할 수 있습니다. 단,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2. 동결된 직원 주택 공안 기금 계정은 사법 부서 및 공안 기관의 관련 규정, 결정 또는 결정에 따라 공적 기금 센터에서 동결을 해제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주택 예비 기금 관리 규정' 제 24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의 주택 예비 기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 구입, 건축, 개조 또는 개조한 자 (2) 퇴직 또는 은퇴한 자 (3)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소속 기관과의 노동 관계를 종료한 자; (5)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자. (6) 임대료가 가족 임금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합니다. 전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주택공제기금을 인출하는 경우 근로자주택공제기금 계좌도 동시에 말소되어야 한다.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원의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직원의 주택 공제 기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없으면 직원의 주택 공제 기금 계좌 잔액이 감사 소득에 포함됩니다. 주택공제기금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