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셋방 기간 동안 바닥이 파손되었다. 세입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까?

셋방 기간 동안 바닥이 파손되었다. 세입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까?

먼저 당신의 임대 계약 중 쌍방이 약속한 조항과 책임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보세요.

만약 합의가 있다면, 합의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약속이 없다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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