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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은 어떻게 염세 주택을 신청합니까?

염세 주택 신청 조건은: 1: 자택 또는 주거주택 면적이 20m2 미만이다. 가족 구성원의 호적은 반드시 현지 호적이어야 한다. 민정 부서에서 승인한 저소득 가정 또는 1 인당 월 소득이 455 원 미만인 저소득 가정 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주택보장신청서 (필요한 보장방식을 명시해야 함), 민정부부에서 발급한 도시 최저 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증명서 또는 도시 저소득 가정증명서, 가정주택상태증명서, 혼인상태증명서, 가족회원신분증, 호적부 등 증자료 (예: 장애증, 주택임대계약) 를 가정호지 소재지 거리사무소나 향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참고: 위의 수치는 현지 정부 부서의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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