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709 조. 임차인은 약속한 방식으로 임대물을 사용해야 한다. 임대물 사용 방법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없어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다.
민법전' 제 729 조는 임차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임차인이 일부 또는 전부 훼손되거나 소멸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은 임대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거나 소멸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