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전대(Subletting)는 소유자가 집을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이고, 전대(Subletting)는 임차인이 임대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3자가 임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716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3자가 임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