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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위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입자가 미리 임대를 철회하자 집주인은 돈을 압류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임대 계약의 해당 조항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임차인이 조세를 앞당기는 것은 위약 행위이며, 임차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 계약의 약속에 따라 손륜계약을 위반한 책임을 지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쌍방이 위약금 액수를 약정하지 않은 것은 임대인의 손실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77 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내가 미리 임대료를 환불한다면, 선불된 임대료와 보증금을 환불해야 합니까? 실제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1. 이 주택에 거주 위험이 있을 경우, 임대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은 언제든지 체크아웃할 권리가 있으며, 실제 임대 기간 내에 임대료를 징수한 후 남은 임대료와 선불예금을 상대방에게 돌려줄 권리가 있다.

2. 주거위험 없음: 임대계약이 있는 사람은 임대계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임대 계약서에 위약 조항이 없거나 임대 계약이 없는 경우, 집의 반환은 이미 위약되었다. 만약 당신에게 손실을 입힌다면 합리적인 손실과 실제 임대 기간의 임대료를 공제할 수 있으며 잔액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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