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때 보증금이 속으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이 집주인이 정말로 사기를 쳤다고 판단하면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할 것이다. 집주인이 공적 재산을 사기치고 액수가 크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기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사기공재물 액수가 3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다.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합니까? 다량? ,? 액수가 어마한가? ,? 액수가 엄청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