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서 검토 및 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1. 접수: 신청 서류가 모두 완성되면 신청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수락하고 수락 증명서를 발급하십시오.
2. 예비심사: 신청처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예비심사기관이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예비심사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비심사에 합격한 사람은 시영임대주택관리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되며, 불합격한 사람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3. 검토: 시영임대주택관리국은 예비검토자료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발표되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통보되고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4. 홍보: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소득, 주택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시립 공공 임대 주택 정보 네트워크에 공개되며 시간은 영업일 기준 7일 이상입니다. 홍보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영임대주택관리국에서 실명신고를 접수하고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합니다. 확인 후 이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조치'
제11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결정된 후 시,현급 인민정부 주택안전부서는 임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한다.
임대 계획에는 위치, 수량, 세대 유형, 면적, 임대료 기준, 공급 대상 범위, 의향 등록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 기관이 투자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범위는 해당 단위의 근로자로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