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조 2항의 항목 (3)을 삭제합니다. 2. 제5조 제2항 제6호 중 "주택 임대"를 "금지"로 바꾸고, 제6조 제1항 중 "관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를 삭제합니다. 3.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주택 임대업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기업 법인 영업 허가증 또는 공공 기관 법인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부동산 관리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4. 개정. 제10조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데 통일된 표준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제13조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문단을 세 문단으로 수정합니다. "주택 임대 계약의 양 당사자는 시작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계약이 체결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 또는 카운티 부동산국에 가서 주택 임대 등록 및 신청 절차를 완료하세요.
관련 당사자 중 한 곳. 주택 임대가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그 투자 기업인 경우, 주택 임대 당사자는 시립부동산관리국에 가야 합니다. 주택 임대 계약 체결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 등록 및 신고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주택 임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 등기 및 신고 기관에 갈 수 없습니다. 주택 임대 등록 및 신고 절차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제14조 제6항을 삭제합니다. 7.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시, 구, 군 부동산국은 주택 임대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자료가 완비된 경우 신청서를 등록 및 접수해야 하며, 등록 및 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등록 및 등록 증명서의 위조, 변경, 대여 및 양도가 금지됩니다. 8. 제16조를 삭제합니다. 9. 제22조 및 제28조 제1항 제3호 중 “주택의 용도 변경”을 “주택의 용도 변경”으로 개정합니다. 10. 제26조의 두 번째 문단에 "공영주택 임차인 변경에 관한 조치는 시립부동산관리국이 정한다"라는 한 문단을 추가합니다. 11. 제28조 뒤에 "공영주택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집행"이라는 한 문단을 추가합니다. 시 인민정부가 승인한 임대료 기준이 1년 이상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한 내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임대인은 주택 임대 계약을 종료하고 주택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12. 제3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이 규정의 제5조 2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구 또는 현 부동산 관리국은 위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1,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3.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이 규정의 제8조를 위반하고 주택에 종사하는 사람. 등록하지 않은 임대업 활동은 시부동산관리국이 기한 내에 등록절차를 완료하도록 명령하며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중 "등록 및 신고증명서"를 "등록 및 신고증명서"로 한다. 15.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국가 및 시에서 저임대주택 임대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관련 조항의 일련번호 및 개별 단어 조정 및 수정이 적용됩니다.
이 결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천진주택임대관리조례'를 개정해 재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