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 시 범위 내에서 재산권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설, 개조, 정비재산권 주택을 구입하여 인출 금액이 신청시 계좌 내 저장 잔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택 구입 총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직공과 그 가족은 모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출 금액은 신청시 계좌 잔고의 6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 구입 총가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본 시 범위 내에서 소유권 주택을 소유한 대출금 원이자를 상환하고, 직공과 그 가족 구성원 합계는 단 한 채에 불과하며, 매월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직공이 지난달 실제 상환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직공과 그 가족은 모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매월 인출액은 신청월 상환액의 6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 제 11 조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남녀가 실제로 취득하거나 받아야 할 주택보조금, 주택적립금은 * * * 모든 재산에 속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남녀 양측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취득해야 할 주택 적립금은 * * * 모든 재산에 속하며 이혼할 때 * * * 에 따라 나뉜다. 이에 따라 주택 적립금은 혼전 개인 재산에 속하고, 결혼 후 같은 재산에 속하며, 주택 적립금의 재산 속성을 확정했다. 이 속성에 따르면 주택 적립금은 집행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