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는 구직창업보조금 기준이 1 인당 1500 위안인' 방법' 을 시행한다.
원노동준비교육보조기준은 1 인당 매 학기 1000 원에서 1 인당 매 학기 1500 원으로 조정되고 생활보조기준은 1 인당 월 150 원에서 200 원으로 조정됩니다. 구직창업보조금 기준은 1 인당 1000 원에서 1500 원으로 조정되고 취업창업 서비스 보조금 기준은 1 인당 200 원에서 300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번에 내놓은' 취업보조금자금관리잠행방법' 은 사회보험보조금 범위를 원래 3 개에서 5 개로 확대하고, 학교를 떠나는 미취업 대졸자 구직창업보조금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