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낸 후 세입자는 한 달 전에 집세를 내는 대신 한 달 앞당겨 집세를 내야 한다. 즉, 세입자는 전세할 때 보증금을 집세와 함께 내야 한다. 그래야 집주인이 입주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전세 후 한 달도 채 안 되어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는 동시에 집세를 미리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