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보증금을 먼저 지불하고 이듬해에 임대료를 지불해도 될까요?

보증금을 먼저 지불하고 이듬해에 임대료를 지불해도 될까요?

너는 할 수 없다.

보증금을 낸 후 세입자는 한 달 전에 집세를 내는 대신 한 달 앞당겨 집세를 내야 한다. 즉, 세입자는 전세할 때 보증금을 집세와 함께 내야 한다. 그래야 집주인이 입주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전세 후 한 달도 채 안 되어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는 동시에 집세를 미리 내야 합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