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집세를 선불할 것을 요구하다
일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이나 입주 전에 3 개월 이상 임대료를 선불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나는 그러한 요구가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임대법에 따라 최대 한 달까지만 미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이 넘으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할 때 지불해도 한 달을 넘을 수 없다.
집세를 미리 내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너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집주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상해야 한다. 집세를 선불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다른 적당한 집을 찾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