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프로세스
1. 신청 및 신고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양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과 신청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형식이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려야 하며, 신청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모든 신청과 지원자료 수정을 제출해야 하며, 응당 접수해야 한다.
2. 구 주택보장부는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구 민정, 사회보장, 공상, 공안, 세무 등 부서와 거리사무소와 함께 신청자의 신청 및 신청 자료, 호적, 소득, 재산, 주택 상황을 심사해야 한다.
검토는 파일 검색과 증거 수집, 이웃 방문, 가족 조사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신청자 및 관련 기관, 조직 및 개인은 관련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3. 심사가 통과되어 구 주택보장부에서 공시하여 공시 시간이 15 일 미만이다. 공시 기간 동안 공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 주택보장부는 이의를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협조 심사 거부, 심사 실패 또는 공시 기간 내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 주택보장부는 신청을 기각하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구 주택보장부에서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면 시 주택보장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4. 구 주택보장부는 심사가 통과한 주택보장신청 및 관련 신청 자료를 시 주택보장부에 제출해야 하며, 시 주택보장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심사해야 한다.
5.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 주택보장부에서 공시하고, 공시 기간은 15 일 미만이다. 공시 기간 동안 공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 주택보장부는 이의를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심사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시기간 내경 확인 이의가 성립되면 시 주택보장부는 신청을 기각하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6. 공시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있지만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지원자는 대기자 규칙에 따라 대기자 명단에 포함돼 대기한다.
7. 제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원자는 주택보장부서가 제공하는 주택원 내에서 구체적인 주택원을 스스로 선택하고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